AI 분석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에게 발생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 소송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기업의 위법행위가 적절히 제재되지 못하고 있다. 새 법안은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가 다수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 의무 선임과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결 후 배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와 부정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고 그 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임
• 효과: 결국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이 증가하며, 소송 관련 사법 비용과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소액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당 이익 보유가 제한된다.
사회 영향: 소액·다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 없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