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지원위원회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강원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추진 과제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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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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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정책 수립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는 지역 경쟁력 제고와 정책 조정의 내실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