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거부하고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장 우위에 있는 대형 사업자들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받아온 불합리한 대우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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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내용: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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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는 약관 사전 인증에 따른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및 관리 업무 증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표준약관 준수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계약 조건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경제적 약자가 계약 시 강요받던 불공정한 조건이 사전에 예방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약관의 투명성 증대와 신고 의무화로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