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와 동일하게 총자산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만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자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없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대출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빚을 다 갚은 뒤에는 채무자 요청 시 모든 서류를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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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 내용: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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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총자산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제한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대부계약 체결을 제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계약서류 보관의무 명시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채무자가 대부채권 양수·양도 후에도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 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제거한다. 채무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