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절차의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유공자를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라는 해석상 혼동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신규 신청자는 먼저 제외 결정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는 중복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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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80조제3항)
• 내용: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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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주로 행정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특수임무유공자의 법적 지위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유공자의 재통합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