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고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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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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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험료 할인 대상 장치에 영상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제조업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할인 정책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익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 장착 확대를 통해 자동차 돌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운전자들의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다. 교통사고 책임 규명의 객관성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49:12총 300명
290
찬성
97%
0
반대
0%
1
기권
0%
9
불참
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