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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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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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별 보수 지급 체계 도입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확립과 승진제도 도입으로 직무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기가 진작된다.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