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구자의 과도한 자기인용으로 논문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같은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자신의 이전 연구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논문의 질 저하와 연구평가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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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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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킨다. 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논문 쪼개기' 등 연구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연구의 독자성을 보호하고 연구평가 체계의 왜곡을 방지하여 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