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자에만 보호관찰을 제한해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고,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를 자동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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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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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인해 보호관찰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관리 업무 효율화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며,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장치 부착의 자동 병과·연장으로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