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최근 안전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완화했다가 사고 발생 후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같은 수준의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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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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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안전 및 환경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규제 검토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킨다.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함으로써 안전 관련 사고 반복을 억제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규제 결정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