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조합 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토지 확보 비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도 가입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철회를 허용한다.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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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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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