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같은 또래 청소년 간 불필요한 차별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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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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