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유포된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도 신문사 보도만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제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정보 제공자도 정정 정보 게재와 반론 게재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중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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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효과: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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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 확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온라인정보제공자들이 정정정보게재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요청 처리에 따른 시스템 운영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이버래커 등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민간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로 행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