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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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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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주요 안건의 의결 요건을 '2인 이상'에서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으로 상향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립 취지를 강화하고 방송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주요 인사·허가·취소·승인 사항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