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명시해야 한다. 2023년 압수수색영장이 49만 8천여 건 청구되는 등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검색어 제한이 없어 수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원의 심문권 신설과 검색어 명시 의무화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 내용: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법원의 심문 절차 추가 및 전자정보 검색어 기재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2023년 압수·수색영장 청구 498,482회 중 발부 455,485회의 현황에서 법원의 사건관계인 심문 권한 신설과 전자정보 검색어 한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이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