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위해가 확인된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하고 온라인몰 운영사에 상품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몰 운영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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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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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안전성조사 체계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행정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제한 조치는 해당 제품 판매자의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판매 제한 조치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과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추적과 구제가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