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출범에 맞춰 소액 해사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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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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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사 분야의 소액 분쟁 처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해사 관련 당사자들의 소송 비용 절감 및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사전문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을 적용함으로써 해운, 항만, 해양 관련 소액 분쟁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해사 당사자들의 법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5:56:57총 295명
160
찬성
54%
0
반대
0%
0
기권
0%
135
불참
4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