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6월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로 고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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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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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며, 2024년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된 이후 감소한 기금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의 법정화로 국민의 해외 출국 시 부담금 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