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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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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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등사 절차 정비에 관한 것으로, 법원 및 관련 기관의 행정 업무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소년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법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준용하여 사건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