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발생 후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 되면 소멸하지만, 가족 내 피해자들은 의존 관계와 트라우마로 인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친족의 성적 침해 피해 미성년자에 한해 시효 제한을 없애고,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 내용: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 부문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규정을 변경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친족 성적 침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증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간을 제한 없이 확대하여 실체적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며, 가족 내 은폐와 트라우마로 인한 진술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