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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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 효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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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민간 인공지능 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 영향: 공공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 제공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이 확대된다. 이는 공공 서비스 개선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