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례비 등을 선금으로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부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해제 기록 보존을 강제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범위를 넓히고 공제조합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의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 강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업체의 운영 비용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시차로 인한 피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감시 강화,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공제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