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이고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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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 내용: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효과: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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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현재 20% 수준에서 개선되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제재를 통해 변제금액의 누적 증가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