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장기 연체 시 부과되는 중가산금도 월 0.75%에서 연 이자율 기준으로 바뀌고,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에 맞춰 개발부담금 규정도 정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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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폐지(2024
• 효과: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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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가산금이 체납액의 3%에서 1%로 인하되고, 중가산금이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되며 부과상한이 30%로 제한됨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납부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특히 단기 연체자의 과도한 가산금 부담이 완화되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 설정으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