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이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 운영해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도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미지급과 수급인의 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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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내용: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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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확대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어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다만 전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간분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