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실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이러한 느슨한 규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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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 내용: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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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유한회사 설립 시 자본금 실질 납입 확인 강화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악용 가능성이 제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