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직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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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ㆍ신고ㆍ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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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통지, 이용자 보호 조치,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