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앞으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 거부했으나, 이들 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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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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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규모 제한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해당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 등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공동체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윤의 사회적 배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다.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통한 소비 기회가 확대되어 윤리적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