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액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으로 제한해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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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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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경감시킨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대금 회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 요청권과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