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부시장이나 공사 사장 등 주요 직책 후보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준비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중앙의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제도화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청문회 준비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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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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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 업무 처리에 따른 최소한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인사청문 후보자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