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국악의 날은 국악곡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환경의 날과 겹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새로운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 이는 한글날처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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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 내용: 국악의 날을 6월 5일로 지정한 이유는 국악곡인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지만, ‘여민락’이 민속악과 정악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6월 5일은 현재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이자 ‘국제 환경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일을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로 환산하여 매년 10월 9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성종 24년에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악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인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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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악의 날 지정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국악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와 홍보 일정 조정에 따른 간접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악의 날을 9월 29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의 날과의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악학궤범 편찬일을 기념하여 국악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