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 통계 중심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전 분야 통계를 담당하면서 조직과 역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통계청은 각종 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통계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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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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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격상함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각 부처 간 통계데이터 공유 기반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중앙통계기관의 조직 위상 강화로 인구, 주택,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 생산 효율성과 적시성이 개선되어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