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주가 저점을 노려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수익을 독점하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 요건을 99% 이상으로 상향해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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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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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100분의 99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 강제매각 빈도가 감소하여 소수주주의 자본이득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동시에 지배주주의 저평가 시점 소수주주 축출을 통한 이익 독점 기회가 제한되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소수주주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의 주식매도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과 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남용 여지가 축소되어 소수주주의 주주로서의 권익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