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건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체육회 운영비와 연구비만 보조 대상으로 삼아 체육회관 등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비까지 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더 쉽게 스포츠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다. 여가생활로 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보조 대상이 연구비, 운영비에서 시설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관련 건설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창출된다.
사회 영향: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높아져 여가활동 기반이 확대된다.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