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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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 내용: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 효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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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휴가 확대(3일→6일), 육아휴직 추가 사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며, 사업주의 급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8세→12세)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청구 기한 90일→120일)와 난임치료휴가 확대(3일→6일)로 산모 및 신생아 돌봄이 강화되고,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