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게 될 경우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 관련 임시 처분 시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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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 내용: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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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관련 사전처분 절차에 추가 검토 요건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제한적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의 자녀면접교섭 시 피해아동의 2차 가해 및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