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자는 감형이나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이 사면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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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내용: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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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대상자의 사면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면권 행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간접적 경제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