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원 관리자에게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새로운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현행법이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한 것과 달리 조명과 관리 체계를 보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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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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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린이공원 내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실시로 인한 공원관리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어린이공원의 야간 조명 개선과 음주·흡연 행위 금지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