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국가 대신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공사가 공항 개발에 돈을 들어도 완성된 시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와 시설을 자신의 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공항공사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신공항 건설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으로 투입한 재원에 대해 시설 귀속을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공사의 부채 부담 경감과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공항공사의 투자 역량 강화로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항공 인프라 확충과 공항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의 항공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