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해 법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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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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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감정평가 시장의 부정당한 경쟁을 제거한다. 이는 감정평가 업계의 정상적인 수익 구조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로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부실 감정평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