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장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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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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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콘텐츠 관리 비용 및 법적 리스크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불법정보 범주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촉구, 임금체불 호소, 소비자 피해 제기 등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정치적·사회적 의도의 남발 고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