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개사가 이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강제력이 약한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로 세입자들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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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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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로 중개 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 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