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자, 정부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고, 고의성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성 없는 행위로 만들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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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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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 신설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으로 인한 배상액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법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입증책임 전환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져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법행위의 수익성을 제거함으로써 악의적 콘텐츠 제작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