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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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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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기존 건물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징수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을 선의로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무고한 국민의 피해 구제에 기여한다.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