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민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은 전화 민원 시 녹음 동의 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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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기존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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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년 실태조사 실시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대책 마련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전화 녹음 시스템 구축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확대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전화 녹음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인과 담당자 간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