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머니만 하도록 제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침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버지가 DNA검사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머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혼인 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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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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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생신고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법무부 인증 기관의 과학적 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정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혼인 외 자녀의 출생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한다. 생부의 친생부인 소 제기 권리 확대와 과학적 혈연관계 증명을 통한 출생신고 가능으로 혼인 외 자녀의 법적 지위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