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압가스나 전기 관련 법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대행자 미지정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관리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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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 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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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및 직무대행자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킨다. 24시간 가동 기기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인한 인력 배치 및 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일러 등 중요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에너지 사용 안전성을 강화한다. 법적 명확성 확보로 기업의 무자격자 선임 및 교대근무 공백 관행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35:28총 300명
262
찬성
87%
1
반대
0%
2
기권
1%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