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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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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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기술안보원 설치에 따른 운영 예산이 소요되며, 산업기술 유출 방지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전문조직 설치로 산업기술 보호 체계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