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약물을 포함한 의학적 방법의 낙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여성들이 상담 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앙 상담기관을 지정해 임신 유지와 종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사는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시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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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 내용: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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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상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 의료기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의무화와 의사의 설명·동의 절차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