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같은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해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면 반드시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 지정 시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대리인은 전담자를 두고 정부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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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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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법인 설립 의무화로 국내 법인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및 담당자 배치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 장벽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책임 강화와 상시 연락 체계 구축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높아져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법 위반 시 제재 강화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콘텐츠 대응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